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공항을 이용하지 아니한 미탑승 승객은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지나쳐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업무 대행자인 항공권 판매자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인바,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ㆍ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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