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법」의 개정으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하도록 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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