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6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입법예고중

발의자
정부
공동발의자
없음
헤드라인
어린이식생활위 폐지, 안전 관리 전문성 우려
경고
경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관리의 전문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