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6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입법예고중

발의자
정부
공동발의자
없음
헤드라인
식품안전심의 통합, 심사 약화 우려
경고
경고: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등 세 위원회를 폐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식품 안전성 심사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유전자변형식품, 식품 표시광고, 어린이 식생활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 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2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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