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6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입법예고중

발의자
정부
공동발의자
없음
헤드라인
식품위생 심의위로 권한 집중 우려
경고
경고: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정책 및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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