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종전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가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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