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사면권 행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살펴보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경축일 등을 기하여 너무 자주 사용되는 등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법을 위반해도 다음 경축일에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결국 형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형벌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 방해될 수 있음.따라서 사면은 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전면적ㆍ부분적인 변경을 야기하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와 탄핵심판을 받은 자, 그리고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형벌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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