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3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헤드라인
장애인 차별 언어, 법 개정으로 개선 추진
경고
경고: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약
법안은 '심신장애'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감시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과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감시원이나 위원 등 또는 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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