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감시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과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감시원이나 위원 등 또는 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