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상훈 외 11명
헤드라인
"다자녀 군무원 혜택 법안, 형평성 논란"
경고
경고: 다자녀 군무원의 정년 연장 및 특별승진 혜택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나,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집중시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숨기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다자녀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5급 이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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