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고동진 외 10명
헤드라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수도권 규제 강화"
경고
경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행정적 권한 집중이 우려됩니다.
요약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경우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 외국인 기준의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됐음.
한편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제한이 없는 상황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여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