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권향엽 외 10명
헤드라인
재난 시 동물 보호 법안 강화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재난 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를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해 동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로 하여금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적절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과 가축 등이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많은 반려동물과 가축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구조 지연 및 임시 보호 미흡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구호체계의 부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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