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3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상휘 외 9명
헤드라인
"공공기관 연구운영 법적 근거 마련"
경고
경고: 국고 지원 및 인사 관리 등 공익성이 높은 사항을 법적 위임 없이 규율하여 법체계적 정당성이 부족한 규정이 제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2024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연구기관의 운영 규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24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 3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 훈령에서는 연구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동 훈령은 현행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지원,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행, 인사 및 재정관리 등 공익성과 규범성이 매우 높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훈령에서 연구기관의 운영방식을 규율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적 위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동 훈령에 대한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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