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비산ㆍ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 또는 민간 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운영자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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