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규학습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초ㆍ중ㆍ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나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관련 정책이 법률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바,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ㆍ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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