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진석 외 9명
헤드라인
전자계약 의무화, 거래 투명성 vs. 계약 자유 침해 논란
경고
경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의무화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및 등록 임대주택 거래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2016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정부는 부동산거래 현황을 바로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그런데 수년 간 진행된 사업임에도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자계약 의무화 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및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 및 제6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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