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장종태 외 9명
헤드라인
"안전 위협, 대책 마련 긴급!"
경고
경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조건에 생활임금 지급을 포함시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세금 인상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지급 조건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참고사항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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