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장기적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음.그러나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계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하여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