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1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재옥 외 9명
헤드라인
"주차공간 확대, 건물 높이 규제 완화 논란"
경고
경고: 주차전용건축물의 사선제한 규정 삭제로 인해 도심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되어 주변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요약
주차전용건축물의 도로 너비에 따른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 이에 대한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여전히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호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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