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유영하 외 10명
헤드라인
전자상거래 보호법, 규제 완화 논란
경고
경고: 법 위반의 발동요건 완화는 소비자 보호 명분 뒤에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숨기고 있어, 소비자 피해 증가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요약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조치 수준을 다양화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임. 또한,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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