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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