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6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소희 외 15명
헤드라인
"중복 과태료 방지법, 환경 규제 완화 우려"
경고
경고: - 과태료 처분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나, 이로 인해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 조정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을 경우 책임 회피나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요약
지방환경청장과 지자체장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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