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8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주민 외 9명
헤드라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고용노동부 권한 변화 예고
경고
경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명분 뒤에 기존 고용노동부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책임이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체계적 관리와 노동자 보호 강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11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2~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약 300명이 다치는 심각한 수준임.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함께, 최근 SPC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등, 연이어 벌어진 참사는 우리에게 산업안전의 냉혹한 현실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음. 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와 구조적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현재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 일부 부서가 나누어 맡고 있으나, 전문성ㆍ일관성ㆍ적시성 모두 부족하여 효과적인 예방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 특히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보호 체계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영국은 보건안전청(HSE),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을 노동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해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음. 이러한 선진사례는 우리에게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감독ㆍ지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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