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9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준석 외 9명
헤드라인
"노인 교통할인 법안, 재원 확보가 관건"
경고
경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용권 발급 및 비용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하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권고 및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는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권고 및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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