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청래 외 11명
헤드라인
대표이사 안전 의무 강화, 책임 전가 우려
경고
경고: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이지만, 실제로는 책임 전가 및 처벌 완화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조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 함.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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