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송석준 외 11명
헤드라인
가상자산, 신탁재산 포함 법안 논란
경고
경고: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은 자산운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책임 및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포함해 신탁업자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탁ㆍ운용 기능의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은 자산운용, 거래,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신탁업자에 의한 보관 및 수탁 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ㆍ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연기금ㆍ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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