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재섭 외 9명
헤드라인
보호아동 자립 지원, 재정 부담 우려
경고
경고: 위 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약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추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후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담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호대상아동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자립 과정에서 재산, 근로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함. 현재 법률구조공단이 일부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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