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및 소비체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식량 보호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먹거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이 법은 먹거리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적정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5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정하여야 함(안 제7조).라.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마.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작성ㆍ보급하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매년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13조).바.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과 관련 계획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둠(안 제15조).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관련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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