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진석 외 11명
헤드라인
무안공항 참사 후, 조류 충돌 예방 법안 발의
경고
경고: 이 법안은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회와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리스크: 법안 시행 시, 기존 시설물의 교체 및 인력 배치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항 운영 예산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2024년 무안공항 참사 후, 안전 기준 미비와 조류 충돌 대응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설치, 조류충돌 대응 미비 등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부실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음.
현행 항공장애물 관리 지침에 따라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부서지기 쉬운 소재로 설치되어야 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여수ㆍ광주ㆍ제주ㆍ포항경주ㆍ김해ㆍ사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은 콘크리트 소재로 되어 있어 유사시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량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또한 조류 충돌(Bird-Strike)을 예방하기 위해 인력 배치, 퇴치 활동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활동만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의2 및 제5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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