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ㆍ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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