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4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정훈 외 24명
헤드라인
기록물 보호법, 관리 효율성 강화 논란
경고
경고: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부여함으로써, 특정 사건의 진상규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보호기간과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이동하거나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호기간의 지정 권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범죄 및 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1항).나.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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