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영화를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제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에 있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나 대부분의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있으므로,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일처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입장권 판매정보 등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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