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금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허가취소 처분은 영업정지 명령보다 중한 제재이므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한 자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영업한 자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또한 현행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한 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허가 영업이라는 동일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중복하여 명시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완화하고,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소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호 삭제 및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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