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창민 외 9명
헤드라인
"퇴직 5년 후 출마 제한, 정치적 중립 강화인가?"
경고
경고: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정치활동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 특정 직위의 공직자에게 과도한 정치적 활동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5년 전까지 퇴직해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강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의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여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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