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비치ㆍ관리, 신규등록, 등록번호판 부착ㆍ봉인, 이전ㆍ말소등록, 등록번호 부여, 임시운행 허가 등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자동차등록 등에 관한 권한과 사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괄 이양하는 한편 이에 연계된 전자적 방법 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 주체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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