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하여금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변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점포가 없는 경우가 많음.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상비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점포에서 빠르게 일반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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