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6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오세희 외 9명
헤드라인
"소비자 비용 증가, 법안 실효성 부족 우려!"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자금 융통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특약매입 등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되었고, 제품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매입거래 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납품업자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둠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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