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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