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소규모 가족 단위로 농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제 혜택 등 국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한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법인 관련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통계조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 관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및 제2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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