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불과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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