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명구 외 10명
헤드라인
"유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의무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유임된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임명되었다가 유임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명된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과거 임명 당시와 비교해 국정운영 또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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