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3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해민 외 10명
헤드라인
중대범죄자 치료감호 금지, 인도적 우려 제기
경고
경고: 내란죄 및 외환죄 관련자에 대한 치료감호 금지는 인도적 의료조치를 제한하여 생명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
내란죄 등 중대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금지하여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를 지은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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