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6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장경태 외 9명
헤드라인
헌법재판소 내 위원회 설치, 사법 독립성 논란
경고
경고: 헌법재판소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판 절차를 심의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헌법재판소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각하결정과 심판절차의 적정성을 심의, 사법 신뢰 강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라 할 것인 바,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 됨.
헌법에 관한 최고 해석ㆍ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하여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사건임에도 이를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음. 이에 ,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과 헌법재판소가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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