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개별적ㆍ집단적인 노동분쟁 해결은 전통적 권리구제기관인 법원의 재판, 노동위원회의 심판ㆍ조정 등 공적 분쟁해결 시스템에 의존하여 왔으나, 집단적 노동분쟁 대비 개별노동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의 내용 및 유형이 복잡ㆍ다양화되는 노동환경에서 그러한 공적 분쟁해결 시스템만으로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런데 화해ㆍ조정 등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쟁 해결방식은 처리기간의 단축 및 비용 절감, 결과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및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 활용에 따른 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노동분쟁에 있어 민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을 정비해오고 있음. 이에 노동분쟁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노동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동분쟁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항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분쟁이 신속ㆍ공정하고 자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노동관계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동분쟁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상담, 화해, 조정, 중재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로,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자를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함(안 제6조).
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분쟁 해결 활동, 홍보, 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지원인 교육, 명부 등재ㆍ공표,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에게 독립ㆍ공정한 업무 수행 의무와 함께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등을 부여하는 한편,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분쟁 당사자들이 수수료, 조사비, 여비 등 분쟁 해결 소요 비용을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사회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장을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노동분쟁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등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절차를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조정 등을 통한 해결을 당사자들이 수락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심판 등 절차를 통한 노동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조정 등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