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정현 외 9명
헤드라인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 표현 자유 논란
경고
경고: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정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 신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부정 등 허위사실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특히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러한 선거 관련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며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선거사무와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었음.
이에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