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8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성윤 외 11명
헤드라인
"특별검사 수사 시 공소시효 정지, 피의자 방어권 논란"
경고
경고: 특별검사의 수사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범인이나 참고인이 도피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마치고 그에 의한 수사를 진행중임.
그런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진행과정에서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 특별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기간 내에, 특별검사가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른 수사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그 엄단의 필요성을 감안함은 물론,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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