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됨.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코인리딩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적인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도 코인리딩방의 불법적 영업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7,000억원을 상회함.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그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의 행위규제로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며,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및 이용자 유의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제2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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