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수진 외 9명
헤드라인
"사자 모욕죄 법안, 표현 자유 논란 초래"
경고
경고: 사자에 대한 모욕죄 추가는 명예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악성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모욕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자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참사 사건과 유명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하여 악성게시물로 인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 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출판물 등에 적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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