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이 2024년 시행되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이 마련되었으나 이용자 증가세, 변화하는 기술 환경 및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에 따라 계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거래소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같이, 가상자산거래소 또한 관련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완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및 대응 조치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 이용약관 등에 대하여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의 운영 종료에 대한 업무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종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이용자에게 알리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가상자산시장이 보유한 이용자 자산 등에 대하여 이전 및 반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 감시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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