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8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정재 외 9명
헤드라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침, 운영자 권한 과도 우려"
경고
경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체적 제한 지침 제정이 명분이나, 실제로는 시설 운영자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표준화된 지침으로 규제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소노인의 보호ㆍ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후단,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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