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문수 외 9명
헤드라인
"고교 무상교육 위한 내국세 비율 증가"
경고
경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내국세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세금 기반 확대에 해당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1만분의 2,079에서 2,109로 확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단계적으로 확대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현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을 위한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재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09로 확대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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