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대식 외 9명
헤드라인
"리모델링 간소화, 행정 권한 비대칭 우려"
경고
경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명분 뒤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행정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추진, 주거환경 개선 목표.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인 비율이 전국적으로 50%를 상회하고 있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물 또한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에 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2월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153개 단지 110,371세대로 추산되며, 착공은 서울 2개 단지 및 경기도 성남시 3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주거환경 노후화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는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것임.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실시에 관하여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신설).
나.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안전성 검토의 중복 절차를 개선하여 1회로 통합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을 추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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